•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왼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은 사실상 이재용(오른쪽) 경영권 승계 위반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결과를 수용해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전 조치로 '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통보한 가운데, 이번 논란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은 사실상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반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결과를 수용해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해 11월 국민연금 투자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또 2017년 2월에는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트계 상장과 분식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촉구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 문제에 집중해온 이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정격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다"며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 과정은 핵심쟁점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안에 찬성표를 던진 핵심 근거가 바로 성장기대가 가장 큰 요인인 삼성바이오의 성장성이었다며, 삼성바이오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어 심 의원은 "금감원의 감리결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당한 이유를 통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그 변경에 따라 바이오에피스를 공정가치로 계산했다는 것"이라며 "삼성 측은 이에 대해 긴급기자회견까지 열고 감리결과를 반박했지만, 설득력은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 첫번째 근거로 심 의원은 삼성이 에피스의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로 합작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한 것을 꼽았지만, 에피스 제품 유럽 판매승인은 2016년 1월과 5월로 2015년 말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판매승인을 받았지만, 잘 팔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둘째 삼성은 2015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으나 보통 합작회사는 회계기준을 정할 때 한번 정하게 되면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그런데 삼성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들며 회계처리를 변경했지만, 국제회계기준인 IFRS에 기초해보더라도 회계처리를 변경할 근거도, 그런 사례도 없다고 심 의원은 반박했다.

셋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대 회계법인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심 의원이 파악한 삼성이 변경사유로 주장한 바이오시밀러 두 가지가 국내에 승인됐다는 것은 외부감사의 감사조서의 근거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바이오시밀러 두 가지 판매승인이 됐다는 사안이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겨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런 근거들로 보았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정한 회계처리를 했다는 금감원의 감리결과는 정당한 것이라 보인다"며 "이것은 많은 회계전문가들 견해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삼성이 꾸며낸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논단 의혹산 수사결과 즉 특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될 손해 최소 1,338억원을 상쇄할 수 있는 2조원 이상의 시너지가 합병 후 법인에 생긴다는 내용으로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회의 자료를 제출해서 이를 근거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을 찬성한다는 경정을 유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보았을 때, 금감원의 특별감리 잠정결과는 특검의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10일 전 후 나올 금융위원회 최종결정에서도 금감원의 결과가 수용되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잠정결과가 번복되어서는 안된다. 특검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발표된 바 있고, 박근혜-이재용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라며 "이 결정이 번복된다면 그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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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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