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 습식 족욕기 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하여 발등,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BM-202)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라비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070-8876-0528~9)을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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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사고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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