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세로확장_사진.gif▲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의 기준을 시대와 환경 변화를 빠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를 사전승인에서 사후 승인으로 개선했지만, 여전히 암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적응증 또는 용법용량과 다르게 하는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다른 질환보다 허가초과사용이 많다. 암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한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는 경우 다른 암종들에서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드문 암종의 경우 약제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암질환이 갖는 중대성과 심각성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허가초과사용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질환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급여와 법적 위험 등 허가초과사용은 의료진들에게도 위험 부담이 커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울산대의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의 기준을 시대와 환경 변화를 빠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가초과사용은 현재의 표준치료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원하지 않는 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고가 약제나 치료법이 많은 암 치료의 경우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충분하지 않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주도의 단일 의료보험체계 하에 있을 경우 급여결정은 임상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약제가 갖는 비용효과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해 반영할 수 밖에 없어, 논란과 충돌이 따른다는 것이다. 결국 어느 선에서 가능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미비점 또는 사각지대를 찾고 개선해야 한다. 이 때 좀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대호 교수는 “최근 새로운 항암 신약 개발과 함께 암 치료 전략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의 보험급여 제도는 아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암 질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환자와 정부, 기타 이해 당사자 간의 타협점을 찾아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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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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