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아이스크림 위해 사례 분석 결과, 이물질 혼입 절반 넘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18℃ 이하 냉동상태로 보존·유통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해 위생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 232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 혼입이 125건(53.9%), 부패·변질이 69건(29.7%)으로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변질로 인한 위해사례 69건 중 54건은 섭취 이후 실제로 배탈·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이고, 15건은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변질을 사전에 발견한 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아이스크림 구입 시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하였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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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품질유지기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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