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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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환자에 대한 처방은 물론 봉합 등 수술까지 하는 간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 보조 인력으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바로 그들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PA가 제도화 돼 있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나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핑계로, PA간호사들이 실제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들이 수술, 처치, 처방,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이 의료현장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고, 진료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이 횡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 

병원은 경영효율화에 환자의 안전을 걸었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PA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환자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PA간호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중심에 두어야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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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A간호사 문제 해결, 환자 안전부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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