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확장_사진.gif▲ 국무조정실 노형욱 국무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선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라돈 검출로 논란을 일으킨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라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 14종이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조사한 결과 기존 7종 이외에 14종이 라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약 62,088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 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다.

또한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고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 납품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산자부는 “토르말린 등 4개 첨가 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침대 외 제품 모나자이트 유통현황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3개 업체 조사 결과는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하여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됐다.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1 mSv/y)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평가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그 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기관별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확인·점검 중에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동 위원회가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노형욱 국무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선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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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14종 추가...수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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