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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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기면 경피적관상동맥줄로 혈관 뚫어

[현대건강신문] 수영대회에 참가한 중년 여성이 사망했는데 소방당국은 사인을 ‘심정지’로 추정했다.

지난 27일 오후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남강 수영대회’에 참가한 41살 김 모씨(가명)는 수영 도중 숨진 채 남강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김 씨가 수영 도중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심정지가 발생하면 4~5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이뤄지고 2시간 이내에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일단 급성심근경색이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심페소생술은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깍지 낀 양손으로 흉부압박을 5~6cm 깊이로 분당 100회 속도로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인공호흡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흉부압박만이라도 시행하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어서 시술이 가능한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혈관을 물리적으로 뚫어주는 시술(경피적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을 수 있다.

상계백병원 응급의학과 최승운 교수는 “급성심근경색증 증상을 체한 것처럼 소화기 증상으로 여겨 증상이 좋아지길 기다리다 실제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고령이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슴 부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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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회 여성 ‘심정지’로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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