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암 환자를 볼모로 약값 인상에 나선 게르베코리아(이하 게르베)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로, 프랑스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게르베는 지난 3월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리피오돌’에 대해 약값을 인상해 달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약가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2012년에도 약가조정 신청을 해서 약값을 일부 인상 받았지만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었다며 이번에 또 약가조정 신청을 한 것이다.
문제는 게르베가 심사평가원에 요구한 약값이 기존 약값의 5배나 되고, 물량 부족을 이유로 ‘리피오돌’ 공급량을 10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리피오돌’ 재고분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나 최근 재고분마저 바닥 나 당장 환자 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행히 게르베가 5월 말 ‘리피오돌’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합리적 가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게르베가 당분간 전 세계적 공급 부족 상황으로 인해 국내 수입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임상현장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리피오돌’의 임상적 적용을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 제한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심평원과의 약가조정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공급 부족으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은 5만2560원이지만, 게르베는 이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26만2800원으로 약값을 인상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이러한 무리한 약값 인상 요구에는 최근 중국에서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을 약 30만 원으로 인상해 주었고, 고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중국에 물량을 몰아주기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약사는 적어도 의료현장에서 간암 환자 치료에 차질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은 후에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해야 한다”며 “간암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리피오돌’ 약값을 5배 인상해 달라며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독점 제약사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실시, 병행수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의 약값 인상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