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여헤숙 기자]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29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21개 기관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4차례의 업무보고, 1차례의 공청회,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의 긴급현안에 대한 2차례의 약식보고 청취, 포항 제천 밀양 등 지진과 화재가 발생한 현장 방문을 통해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건의 공동발의법률안, 업무보고 시 특위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언, 그리고 정책연구용역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화재방호, 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을 활동결과보고서에 포함했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하기로 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활동과정에서 재난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이나 특위의 입법심사권이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특위 전체위원 명의로 공동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또한 정책제언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 화재방호·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재난안전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에 전달해서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변재일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 관련 법위반시 처벌이 약하므로 법의 집행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하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도 처벌수준이 낮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행정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소방청과 자치단체장에 분산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애매한 문제가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소방관련 법과 건축 관련 법과의 관계에서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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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 결과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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