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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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왼쪽 사진)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개기관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휴게시간 보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지침을 현장에 전달했지만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활동보조위원장)은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현재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30분, 1시간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보장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이용권 존중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회장 “복지부가 현장으로 배포한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으며, 실제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 외에 실제 휴게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총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특례업종 폐지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수준인 현실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한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에 전달된 ‘세부지원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과 장애인의 이용권과 선택권 둘 다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독일의 경우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이 단축될 경우 다른 ‘시간‘으로 보상하게끔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역시 이런 제도를 응용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정기간 휴게시간을 모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등 업무 형태에 따른 다양성이 법에 담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가 차등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등의 과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휴게시간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개선 △사회서비스 재가노동자에 맞게 휴게관련 법령 정비 △복지부 약속 문서 전달을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하여 △가사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의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4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약 6만 천 명, 활동지원사 약 6만 4천명, 제공기관 96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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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사 휴게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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