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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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층간소음 저감과 낙상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 놀이방 매트에서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으며, 전제품이 딱딱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했다.

또, 충격 흡수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 베베앙 뷰티튜드매트 210 등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먼저,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에서는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 ㎎/(㎡․h), 파크론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 ㎎/(㎡․h)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0 ㎎/(㎡·h)이하다. 또 2-에틸헥소익도 점막 자극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5 ㎎/(㎡·h)이하임다.

베베알 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이 검출됐으나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 기준은 0.40 ㎎/(㎡·h)이하다.

소비자원은 “3개 업체 중 2개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 할 것임을 알려왔으며, 베베앙도 기준 적용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제품이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뛰는 등의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거나 소파에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을 매트가 흡수하는 성능은 꿈비(모네파스텔 P20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알집매트(에코칼라폴더듀오 200G),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내구성의 경우 매트의 겉감이 당겨질 때 그 힘에 의해 겉감이 쉽게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파열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등 2개 제품이 참고기준 이하로 미흡했다. 그 외 봉제부위와 코팅의 튼튼한 정도는 전제품이 이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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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매트 유해물질 검출...파크론, 디자인스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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