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인하되는 589만세대 휴대폰 문자메세지 안내...인하폭 5천원 미만인 경우 안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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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됨에 따라, 오는 25일경 예정인 보험료 고지에 앞서 변경된 보험료를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11일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30만 세대에게는 안내문을 통해 보험료 변경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589만 세대에 대해서는 인하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인하 금액이 5천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 등은 안내에서 제외된다.

다만, 휴대폰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신화하지 않은 일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종전 번호로 문자메세지가 발송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면 보험료 변경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변경 보험료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실시했다”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개편 보험료를 안내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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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 보험료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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