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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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고의로 공시 빠뜨렸다고 판단했으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 변경 사안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음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 왼쪽 사진)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반쪽 결론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는 크게 축소되고, 그 결과 1:0.35라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고의적 공시누락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사전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 문제는 제일모직의 가치평가 적정성과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게 ‘명확성’과 ‘구체성’을 위해 또다시 감리하라는 증선위의 결정은 금감원의 조치를 기각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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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가 아니라 검찰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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