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도록 식품 섭취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고령친화식품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한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대상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했다.

신설된 고형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는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0,000 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 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과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 mg/100 g)도 새롭게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호손’과 ‘쿠네아타산사’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은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방식을 고려하여 유지(기름)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산겨릅나무’는 누구나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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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입맛 저격 ‘고려친화식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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