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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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공기청정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당광고행위를 행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 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암웨이㈜,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게이트비젼 2개 사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재심사명령이 이뤄졌으며 추후 심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와 제재수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과 함께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99.9%라는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며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99.9%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한 바 없었다.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99.9% 등의 실험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Untitled-1.gif▲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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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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