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윤소하 의원 “조선업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방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에 대한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이 조선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7년 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 8,807개소에 1,290억 원의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처분을 유예해줬다. 


문제는 해당 사업주들이 체납유예기간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공단에는 체납했다 데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더라도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체납 보험료를 건보공단이 손실처리하거나 관련 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적용 받지 못하거나 산재로 인한 요양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어도 결국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피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을 요구해왔고, 결국 2017년 12월로 조선업 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라는 정부 지원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가 끝난 2018년 1월 이후 조선업종 국민연금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체납 사업장 중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업장은 꾸준히 늘어났다.


6개월 만에 전체 사업장 대비 탈퇴사업장 비중은 48.1%에서 75.5%로 27.4%p가 증가했다. 체납액도 134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56억 원이 늘었다. 


윤소하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운영 중인 사업장수는 줄고 탈퇴사업장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며 “탈퇴사업장의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선업을 지원했으나 조선업 현장 하청 노동자에게 독이 된 격“이라며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 총리도 ‘이런 역작용이 있었다는 걸 보고 놀랐고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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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지원, 사업자 4대보험 횡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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