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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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폐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국회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으로 꼽혀왔다.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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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건의료 공공망 훼손, 규제프리존법 국회 합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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