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1(금)
 
세로확장_사진.gif
나순자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며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과 공짜 노동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쟁의조정 타결 안되면 오는 9월 5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의료조조 산하 73개 병원이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21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1층 희망터에서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0일 54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오는 27일 19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총 73개 병원에서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나순자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며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과 공짜 노동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3월 2만 9620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참가한 노동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인력부족으로 인해 노동강도 심화(83.4%), 건강상태 악화(76.1%), 사고위험 노출(69.8%), 직원간 불협화음 및 갈등 심화(48.6%)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연장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절대다수인 79.5%가 연장근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위원장은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이직 의향은 무려 71.7%에 달했다”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을 올해 핵심 요구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주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해 태움 방지와 함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을 제기했다.
 
가로_사진.gif
21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1층 희망터에서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조치만 따르더라도 총 2만 406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 위원장은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나섰는데, 일자리 발굴처 1순위는 보건의료분야가 되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는 인력 확충이 가장 절실한 곳이자, 일자리 창출이 곧바로 근로조건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은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라며, 최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결단을 내린 만큼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측이 보건의료사용자단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신청 이후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확충 △신규간호사 전담인력 확보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개선 △산별교섭 정상화 △임금 총액 7.1% 이상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쟁의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출근투쟁, 병원로비 농성, 병원장실 항의방문, 교섭요구 여론화, 파업전야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 오는 9월 5일부터, 8월 27일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병원은 오는 9월 1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1차 파업 예고 병원 명단.
 
△지방의료원(20) :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수원병원, 안성병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마산의료원
 
△민간중소병원(19) : 금강아산병원, 녹색병원, 원진녹색병원, 메트로병원, SRC, 광명성애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대전선병원, 정읍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진주한일병원, 대우병원, 일신기독병원, 양산병원(19)
 
△특수목적공공병원(6) :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2),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서남병원
 
△재활병원(1) : 강원도재활병원
 
△사립대병원(8) :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3),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2), 건양대병원 
 
△국립대병원(12) : 경상대병원(2), 부산대병원(2),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4),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사립대병원(5) : 동국대병원, 조선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을지대병원, 을지대을지병원
 
△민간중소병원(1) : 울산병원
 
△재활병원(1) : 호남권역재활병원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짜노동 없애 ‘일자리 창출’ 하자...전국 73개 병원 파업 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