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국회 국정감사 출석한 서창석 백선하 교수 ‘외압 없어’  밝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고(故)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여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였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를 청와대와 경찰이 두 번 죽인 것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14일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과 백선하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외압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질문에 백선하 증인은 ‘없었다’고 답했고, 시종일관 오로지 본인의 의학적 소신이라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서창석 증인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상희 의원은 “진상조사위의 보고내용에 비추어볼 때, 백선하 증인의 이러한 답변은 거짓 증언으로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라며 “이에 서창석, 백선하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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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백남기 농민사건 관련 백선하·서창석 위증죄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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