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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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치료제가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중증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의약품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피임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치료제가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이소트레티노인)’ 교육영상을 배포하고, 가을 결혼 시즌을 앞두고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기 전후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렸다.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시 가장 주의할 점은 태아의 기형아 유발이다. 임신중에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거나,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고 한달 이내에 임신할 경우 태아의 머리뼈·뇌·얼굴 등에 심각한 기형 및 지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피임을 해야 하고, 복용이 끝나고 나서도 한 달까지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
 
또한, 2가지 이상의 피임법을 사용하여 피임 실패율을 낮춰야 한다. 예를 들어 경구피임약과 콘돔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먹다 남은 약을 친구나 지인에게 주면 안 된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복용 전 피임 필요 기간과 피임 방법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영상을 적극적으로 확산 배포하고, 9월 4일(화)부터 16일(일)까지 2주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경품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하며 ‘좋아요’를 누른 후 친구들에게 영상을 공유하고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중에는 반드시 피임하세요!’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소트레티노인 교육영상이 널리 배포되어 가임기 여성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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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태아 기형아 유발...복용 중 피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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