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관련 협회들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의협과 물리치료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방문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인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방문 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물리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방문물리치료’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물치협은 “방문물리치료 허용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위배된다는 의협의 주장은 무지, 그 자체”라며 “방문물리치료제 도입은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문물리치료는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의협이 방문물리치료를 허용하면 마치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의 건강 보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만성근골격계 질환은 의사의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소위 ‘3분 진료’로는 만성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등에게 양질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물치협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아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물리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하며, 왜곡된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방문물리치료를 받을 대상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약자 또는 장애인들로, 이들은 만성적인 질환을 안고 있으면서 신체기능의 장애로 인해 활동이 불편한 대상자로서 그들의 기능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방문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물치협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양질의 재활요양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의협은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국민 건강을 지켜가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가져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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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두고 물치협, 의협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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