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가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개최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자이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9차 위원회에서는 보험약제 정책 환경 변화와 일반 국민 대상 의약품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여자들은 급여적용 필요성은 84%가 동의 했지만, 그 중 72%는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 적용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기존 의약품 대비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이 32%보다 반대가 52%로 의견 우세했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와 관련해서는 참여자의 68%가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급여 제외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급여 제외 대상은 1회용 점안제가 64%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소화제 각 28%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로 나타났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논의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보험약제 정책 수립시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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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적용 10명 중 8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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