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개발비 자산 인식 등 회계 처리 이슈가 된 가운데,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ㄹ 1상부터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마련해 1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평균 15년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후보물질의 최종 출시 성공률은 0.01% 수준이며, 관련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좁은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일부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없어 매출액 저조 또는 영업손실 장기 지속 등에 따른 상장폐지 등을 우려가 있다”며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기업 주가의 급상승,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이번 지침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 개발비와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판매허가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관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국내 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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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계처리 감독 지침에 따르면,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또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해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전(前)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원가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사는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하고, 그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또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울러, 회사는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및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고, 그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하고 이후 추가 지출액은 비용 처리한다.


한편, 증선위는 회사가 同 지침을 고려하여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또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산업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화하여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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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 1상부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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