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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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앞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기준으로 3,400여만 명이 가입할 만큼 보편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실손보험의 불편한 청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비를 보전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환자가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현재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일일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경우, 다량의 발급서류 생산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심사하고, 전산으로 입력·보관하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물론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으로 소비자의 민원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한다.


반면 자동차보험 사고 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전송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청구와 심사 모두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된다면 자동차보험처럼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청구전산화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인해 보험료인하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보험사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인 심평원 망을 이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의료기관 신설, 폐업 등에 따른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감안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한 보편적인 보험인데, 준비하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해 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불편한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해 보험소비자가 손쉽게 실손보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민병두, 박재호, 박홍근, 윤관석, 이수혁, 이후삼, 추미애,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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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쉬워지나...국회서 청구 전산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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