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 식약청은 지난해 개선된 의료기기 제도에 대하여 19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등 7개 권역별로 40여 차례의 대규모 민원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민원교육은 종합 민원교육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실시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도·정책방향, 허가심사제도, GMP제도, 사후관리제도 등이다.

특히 허가심사 관련 교육은 △허가심사공통사항 △전기기계분야 △재료용품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분야로 세분화해 1회당 5시간 30분간 진행된다.
 
식약청은 "이번 민원교육이 새로운 제도로 인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혼란 방지 및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 희망 업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 민원교육 계획은 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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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도 개선 설명회 19일부터 7개 권역별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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