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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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조직적으로 사실 은폐한 전북대병원과 관련 의료인 처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년 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두 살의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6월 9일 전북대병원과 일부 의료인들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보건복지부의 당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MBC PD수첩은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의 '그날, 의사는 없었다'편을 방영했다.


김민건 군은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경 후진하던 10톤 트럭에 골반과 왼쪽 다리가 바퀴에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119 구급차로 골든타임 이내인 40분 만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중증 외상 환아를 수술할 수 있는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수술방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도착 약 30분 만에 전원이 결정됐다. 


이후 6개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전국 13개 병원 응급실에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김 군은 심정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전북대병원은 이 사건으로 6개월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재지정 되었다. 당직의료인 호출 등 비상진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책임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김민건 군에게 정형외과 관련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와 외상팀 외상세부전문의를 호출했지만, 당시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했으며, 아주대병원에 헬기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응급의료센터장과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6개월간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책임 있는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방영 내용을 검증한 후 6개월 간 지정 취소되었다가 재지정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계속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재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응급의료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 제2의, 제3의 김민건 군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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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외상 환아 사망사건 진실은?...전북대병원 조직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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