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원산지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 금액, 9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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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감소하던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수산물 원산지 단속 위반 적발건수가 2017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건수는 2015년, 적발금액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 677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8년 8월 현재 630건에 달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금액 또한 2017년 34억 7,100만원이었으나, 2018년 8월 현재 20억 9,300만원으로 나타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의 적발건수가 495건으로 78.6%를 차지했으나,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금액이 20억 4,000만 원으로 97.5%로 나타났다.


원산지별 단속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적발품목은 2013년에 비해 61건이 줄어들었지만, 위반금액은 2013년 1억 8,641만 2,000원에서 2018년 8월 현재 23억 6,564만 원으로 1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에 의한 위반금액이 2017년 2,114만 8,000원에서 2018년 8월 4억 9,816만 4,000원으로 23배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적발건수가 2018년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당국은 적발건수 감속이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바탕으로 적발건수 감속에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및 전담 부서 설치 등 소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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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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