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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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천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검진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리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최근 5년새 2만1천건


같은 기간 건강검진 부당청구로 환수 결정난 금액 307억원


장정숙 의원 “대리검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가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대리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대리검진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한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 이 환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천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는 2만2,073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장정숙 의원은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문제 등을 꼽았다.


실제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건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리 수술, 대리검진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하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 적발 기관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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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영업사원 대리수술 이어 대리검진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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