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리베이트 처분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6년 12월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현금·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뿐만 아니라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 물품 제공 사례 등을 모두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보고 범죄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20일에 발표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되는 상품권 103억 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 4600만원에 대해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다는 것.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같이 그 자체로 손금부인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267억원 관련 서울지방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하지만, 접대비로 보고 소득세 부과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은 무려 267억8천7백만원에 대해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접대비가 아니라 리베이트로 보아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접대비와 리베이트 구분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구분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267억80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국세청은 그 만큼의 소득세 징수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개선방안의 핵심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며 “당시 판단을 한 서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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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에게 소득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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