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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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의 불법 시술에 대해서 다른 범죄나 다른 직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에 맞게 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정형외과 의사에 자격정지 3개월, 3개월 후 진료 재개 가능”


김상희 의원 “경악할만한 대리수술, 처벌 약해”


남인순 의원 “중대 처벌받은 의사, 징계 정보 공개해야”


복지부 장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 추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10일)부터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문제가 다뤄졌다.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한 뒤 환자가 뇌사에 빠졌다. 


이런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의원급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방송이 나가며 국민들의 충격은 더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에 만연한 대리수술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부산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게 자격·영업정지 3개월이 처해졌다”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진료할 수 있어,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에서 현장 파악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실질적인 처벌이 약하고 CCTV 설치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의 불법 시술에 대해서 다른 범죄나 다른 직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에 맞게 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 실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율이 97.5%에 달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 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리수술 등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 부분은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징계정보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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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등장한 대리수술 문제...복지부 장관 “처벌 수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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