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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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이 18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6월 대진 침대 방사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이 18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보유한 현금 자산을 매트리스 수거 및 폐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의 현금 자산은 모두 소진했고 부동산 자산 130억원도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대진침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130억원을 리콜이 이뤄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6만9천여개로 나눠보면 피해 배상액이 1개당 18만원 정도로 나온다.


한편 소비자원의 ‘9월 상담건수’를 보면 침대 관련 상담비 지난해에 비해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침과 관련 상담이 354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지만 일 년 뒤인 2018년 8월 침대 상담은 1,337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후 검출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많았다”며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에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가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여행 패키지 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급 요구시 처리가 지연되는 상담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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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피해 배상액 1개당 18만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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