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정축숙 의원 “건강보험 무풍지대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에 대한 현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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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를 한다. 


그리고 약사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환자에게 의약품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으로 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2억6천7백만원 가량의 건강보험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급여청구는 0건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아서 급여청구를 못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천 만 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개나 되었다. 특히 경남에 있는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 6천7백 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경기도에 있는 B약국의 경우 2억5천5백만원, 경남에 있는 C약국 1억5천3백만원 정도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무풍지대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에 대한 현지조사 필요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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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약 받은 약국, 판매 시 환자에게 약값 모두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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