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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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 “전문성과 인프라 갖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사회악(惡)’, ‘독버섯’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척결을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역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대형화 되고, 형태가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으며,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6일 ‘사무장 병원’의 전형을 극명하게 보여 줬던 대형 사고가 있었다. 검경수사 결과, 화재 사고로 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했다.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소홀한 반면, 의사와 간호사는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입원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병상을 과밀하게 운영하는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하고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93개에 대하여 2조 863억원을 환수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환수율은 7.05%인 1,470억원에 그쳤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5,615억원으로 행정조사 이전 2013년 1,279억원 대비 약 4.4배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하였으나, 적극적인 단속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의료생협이 신규개설한 의료기관은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에는 20개소로 급감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 6곳에 불과했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17년에는 225개소나 적발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설립된 의료기관 중에 사무장병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어려운 징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 인력 및 조직 증원은 2019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는 부처 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다.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개설의 입증과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 되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경찰은 치안, 강력사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지부 특사경팀이 가동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복지부 특사경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동근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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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경찰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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