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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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오른쪽)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삭발했다. 왼쪽은 방상혁 부회장.

 


[현대건강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삭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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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삭발 “의사 구속, 부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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