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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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호구 형태별 밀착도 검사 결과.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의원 “병원체 등 유해물질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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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병원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마스크가 제품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결과 122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일부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무려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전면형, 반명형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30%내외로 낮았으나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90%에 달했다. 보건의료업의 경우도 82.7%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부적합 비율이 45.7%인데 반해, 여성은 76%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남성에 비해 얼굴이 작아 턱과 콧등 사이에 공간이 생겨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지목됐다.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저렴하고 가벼워 실제 현장에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그러나 제품 특성상 피부와 마스크 사이에 틈새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끈의 강도가 약해 얼굴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거나 활동시 흘러내려 외부공기가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호흡보호구와 안면부가 제대로 밀착됐는지를 확인하거나 검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이상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호흡보호구 착용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것처럼, 제대로 착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며 “2년에 한 번은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맞는 보호구 지급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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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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