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수원 김진표·대구 유승민 의원,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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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적극 추진된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원의 김진표 의원, 대구의 유승민·정종섭 의원과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군공항 조속히 이전, 입법 통한 소음피해보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김진표 의원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국방부 장관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그동안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이 512건, 원고수가 174만명에 이르고, 45만명이 승소해 판결액이 8,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들이 거짓 정보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이익을 챙긴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직접 보상과 현실성 있는 보상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각 지역별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8월 광주·전남상생협의회에서 군공항이전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우호적 여건 조성 추이를 고려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후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철 의원은 “소음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반복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75웨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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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정기국회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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