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표 의원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적극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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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를 통해 ‘스포츠계 성범죄 현황 및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내부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날 표창원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이병진 클린스포츠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조사 과정의 2차 피해와 조직의 폐쇄성, 감독 및 코치의 절대권력, 가해자 중심적인 사건 처리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포츠계의 성폭력은 유사하다. 위계질서가 있고 폐쇄적이다. 또한 내부의 일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며 말문을 열었다. 


표 의원은 이어 “가정폭력에는 없지만 스포츠계에만 있는 것도 있다. 바로, ‘감독 및 코치’ 등 가해자들이 선수의 진로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스포츠계 성범죄 사례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올해 언론보도 된 스포츠계 성범죄를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테니스, 리듬체조, 태권도, 바둑, 빙상, 검도, 배구 등 7건의 사례 중 4건의 가해자가 감독이나 코치였고, 나머지 3건의 사례도 피해자가 선수생활을 하는 종목 협회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간부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조사 체계나 신변보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아마 더 많은 성범죄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에 대한 조사 주체가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지인 또는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피해자를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고발’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표창원 의원실이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사건이 접수된 후 이는 시도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로 이첩된다. 


이 후 사건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사건결과 보고가 이어지면 민원인에게 결과가 통보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대한체육회는 결과를 보고받아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표 의원은 “김은희 전 테니스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보면 대한체육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조사가 다른 곳으로 이첩된다는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또한 한국기원 ‘코세기 디아나’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담인력의 부족과 피해자 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단체 및 기관의 자체 조사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차 피해’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사실을 고백한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2차 피해’는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논리와 성인지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표창원 의원실이 확인한 ‘한국기원 윤리위원회의 질의서’에는 ‘사건 당시의 복장, 상대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게시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를 표명한 이유, 평소 주량, 당시 마신 술의 양, 해당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 등’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과는 무관한 질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표 의원은 “한국기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스포츠계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의원은 이 날, 2차 질의에 허락된 7분의 시간에 3차 시간까지 더해 스포츠계 성범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표의원이 증인 신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 한 것은 ‘리듬체조 이경희 코치’의 사례였다. 

 

표창원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16년 8월, 이경희 코치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들어 전 대한체조협회 고위 간부였던 김모 씨의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불허했다. 


이 후, 9월 김모 씨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회장 인준통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2월 동 법원(제14민사부)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8년 2월, 김모 씨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018년 9월, 동법원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김모 씨는 10월 12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한체육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모 씨는 현재 서울시체조협회장, 서울체육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다. 


표 의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단체 규정 제33조 제3항을 보면 ‘시·도체육회가 인준한 시·도 종목단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시·도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경희 코치 사례의 김모 씨의 경우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체조협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 체육회는 ‘인준 철회요청’도 아닌 인준에 대한 ‘검토요청’을 서울시체육회 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체육회의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했다.


표 의원은 또한 “대한체육회가 앞으로는 시·도체육회든 시·도체육회 소속의 회원종목단체든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나 간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가해자 중심적인 폐쇄성을 탈피하려면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표의원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스포츠계 성범죄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들을 정해놓고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 각 종목별, 시도별로 분산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쉽게 고발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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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비슷하면서 다른 스포츠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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