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한의협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낮아 이용률 떨어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질병 치료시 대부분 병의원을 이용하고 6% 정도만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이유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국민들의 한방의료이용 실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이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사유에 대해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보건복지부 결과 발표와 관련해 질병치료시 일반국민 대부분이 병의원을 이용하고 6%정도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서 국민들이 한방의료의 선택은 가능하지만, 한방의료 이용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의료서비스여서 비용 부담이 큰 것을 지적했다.

이에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환자 대상자의 68%, 일반 국민 대상자의 59%가 꼽은 것처럼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

한의협은 "실례로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한방의료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을 당시 한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 결과 약제 투여율이 약 40% 이상을 점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소개했다.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약침술, 추나요법, 1회용 치료재료(침, 뜸 등), 불임 및 난임 치료 등에 대한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실시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가 81.9%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이용률이 6%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실시함으로써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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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건강보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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