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 면봉은 인체의 청결 등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으로 성인·어린이용 등 연령·재질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6개 제품은 일반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무 재질 면봉 전 제품, 최소 1개~최대 9개 부러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아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1개 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허위표시


한편, 9개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하고 있었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됐으나, 2020년까지 표시기준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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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일회용 면봉 중 일부 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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