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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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은 지난 7일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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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기자회견 직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 중 ‘살인면허’라는 단어를 부각시키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환자단체 정부 거수기 노릇, 회의비 받아”


환자단체연합회 “최 회장 비하 발언, 법적 책임 져야하는 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정부 거수기’ ‘회의 수당’ 발언에 환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이 발언한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연은 이날 오전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 기자회견 직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 중 ‘살인면허’라는 단어를 부각시키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연은 “보도자료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환자단체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단정해 의사면허를 가진 13만 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입장에서 의협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13만 의사들이 국민과 환자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협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진 것”이라고 최 회장의 해석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법정위원회에 참여하며 회의수당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환연은 “환연 대표와 임원들은 회의비를 받으면 순수하지 못하다며 환자단체의 정체성까지 폄하하는 것은 의사와 비의사를 차별하는 발언”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환자단체 대표들이 찬성했다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최대집 회장의 ‘폄하’ 발언이 환연의 활동을 위칙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의사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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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허위 주장으로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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