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처벌 강화와 동시에 재활치유교육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만취자의 음주운전으로 불의의 사고를 입은 윤창호 씨가 지난 9일 결국 영면했다.


청춘의 꿈과 그 가족의 삶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간 음주운전은 그 어떤 범죄보다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그럼에도 처벌강도가 낮아 현재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여 건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 또한 439명에 달한다. 


하루 1.2명에 해당하는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러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 피해자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달하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9일 애도 성명을 내며 “윤창호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명피해만 없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윤창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46일 생사를 넘나들며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그에게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내일(13일) 저는 윤 군의 친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음주운전은 거의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창호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치유교육이 필요하다”며 “부산이 음주운전 재활 치유에 앞장서주시면 지금 시기에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각별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윤창호씨 결국 숨져...여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한목소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