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11월 1일 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ʻ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 후 진료정보를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여 개인진료정보를 요청했던 불편함을 해결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 본인의 진료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회할 수 있으며, 제공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명 △진료개시일 △입원·내원일수 △보험사명 △총진료비 등이다.


심사평가원 백영재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허위·부당청구 사전 예방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ˮ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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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심평원 홈페이지서 진료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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