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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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450억원대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다며, 신속히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혈증서 발급제도’와 헌혈자 또는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수혈비용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혈증서를 제출한 환자에게 무상수혈을 해 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 해당 수혈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헌혈증서를 통해 보상되는 수혈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수혈비용 뿐만 아니라 고액의 비급여 수혈비용도 모두 보상해 주기 때문에 많은 수혈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적지 않다. 백혈병·혈액암·중증외상 등의 환자가족들이 친척·지인 등에게 헌혈증서를 어렵게 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2018년 기준 헌혈 1건당 2,500원씩 혈액수가로 적립한다. 


헌혈환급예치금을 처음 시행한 1977년에는 헌혈 1건당 혈액수가가 3,500원이었다가 1981년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 후 수혈비용 보상율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03년 1,500원, 2005년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07년 2월 마지막으로 2,5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암환자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10%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비례해 수혈비용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후 비급여였던 수혈 관련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대되었고, 2009년 7월에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또다시 5%로 줄어들었다. 또한 실손보험이 수혈비용까지 보상하고 가입률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통해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만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와 이자수입으로 모도 82억5천만원의 재정이 마련되었고, 이 중 27.3%인 22억5천원만이 헌혈증서를 통해 환자의 수혈비용으로 보상되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도 57억9천만원이 신규로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에 포함되어 407억3천만원이 되었고, 2018년 8월 기준으로 약 44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관리되어 있다.


특히,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이자수입·잡수입 총액에서 환자가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수혈비용을 면제받는 비율이 200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약 50억 원대의 헌혈환급적립금이 불필요하게 적립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며 “매년 약 5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환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은행에 예금되어 매년 이자수익이 4~5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혈액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찾아서 인하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현행 2,500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하고, 적십자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445억 원대의 혈액환급적립금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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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헌혈환급적립금 450억원, 건보재정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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