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한국당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정기국회 보이콧”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0일 ‘윤창호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심의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두 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2만 여건이고, 사망자는 439명이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는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 건이 넘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잇따르자 프랑스는 관광버스와 스쿨버스의 차량 내 부착된 음주측정기에서 음주운전의 이상이 없어야만 차량에 시동이 걸리게 되는 음주측정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1일 현안 브리핑을 하며 “윤창호법은 더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기에 12일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윤창호씨 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국회는 하루빨리 처벌 기준을 상향하고, 동승자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지난 19일 “보이콧 선언은 당장 처리를 약속한 윤창호 법안 등 민생법안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 다름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이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이콧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집권여당 민주당의 일방통행, 안하무인식 국회운영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마지막 안간힘으로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와 발목잡기 프레임 씌우기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들려오는 민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보이콧에 동참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차제에는 윤창호법을 넘어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도 시동장치에 음주측정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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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을 ‘윤창호법’, 야당 보이콧으로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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