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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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효과 검증 안돼, 의약품 오인 우려도


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식약처에 건의”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다이어트 패치를 붙인 뒤 피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명 ‘다이어트 패치’로 불림. 부착 후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셀룰라이트 감소, 지방 분해 등 효과가 발생함을 표방하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피부염, 화상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사용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제 61조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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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피부 부작용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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