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당’”

 

자유당 “9일 정기국회 이내에 유치원3법 처리 기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의 실패했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비리근절 3법(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3법’을 병합심사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실태가 밝혀져 국민의 실망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반하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하며 “유치원 예산을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부여한 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오히려 유치원 회계 비리를 부추기며 보장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국가지원회계로 분리하면서, 일반회계를 시·도교육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재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명문화했다”고 지적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학부모위원회가 자문 형태로 감시하도록 했지만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어느 학부모가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겠냐”며 “거대 집단인 한유총에 힘입어 어떻게든 당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당’이 아니다.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말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12월 9일 정기국회 이내에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과 그리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주요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3일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보호라는 핑계를 대며 현행 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교육 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한 자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이 와중에 한유총은 정부 방침을 따르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억압해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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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여당 “국민 염원 망각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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