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내국인 진료 제한 현행법 위반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유권 해석 근거 공개 △민주주의 훼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진행 등을 촉구했다.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다”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 지사와 함께 영리병원 허가 공모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