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산업자원부, 어린이제품 등 1,366개 안전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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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체괴물 제품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다. 사진은 이번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돼 리콜이 진행 중인 제품. (사진=산업자원부)

[현대건강신문] 산업통상자원부(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위험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완구 등 어린이제품 △스노보드 등 생활용품 △전기매트 등 전기용품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하였다.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 사회적 유행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체괴물 제품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시 문제가 된 CMIT, MIT는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생활용품 중 스노보드 2개 제품에서 유지강도 부적합이 발생하였다.


전기용품 중 온도 상승, 감전보호 등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하였다.


올해 국표원은 총 7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대하여 리콜을 명령하였다.


국표원은 “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이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비해 두 배에 이름에 따라,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하였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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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발견된 액체괴물·전기매트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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