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식약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반품” 당부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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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검출된 ‘부대고기 찌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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