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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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내여행’을 포함함으로써 국내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기획여행 제도는 여행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 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여행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여행’ 상품의 대부분이 기획여행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상품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여행 상품 광고 시에도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자세하게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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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히’ 국내 패키지 여행, 정보 제공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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